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일반 청년도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여부에 따라 대출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 청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대출한도 최대 2억원, 금리 연 1.5~2.1%
-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 대출한도 최대 2.8억원, 금리 연 0.8~1.6%
2. 현재 일반 청년으로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은 후, 추후 혼인신고 시 신혼부부 특례 대출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신혼부부 대출 신청 시 기존 일반 청년 버팀목 대출 잔액은 상환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대출로 전환 시 대출한도 상향,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버팀목전세대출 조건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대출 신청 전 관련 기관에 꼭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리한 대출보다는 결혼 비용과 주거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재무설계를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