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용품 지급기준 및 관리시스템에 관하여
100명 규모의 기업입니다.
인원이 늘어나다보니 비품 지급 및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이 요청하는 비품이 천차만별이다보니 어느선까지 지급해야하는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마다 반출된 수량등을 일일이 체크하지 못하다보니 중복지급되거나 과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마다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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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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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무용품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나름대로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마다 차이가 많이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