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반환 못할시에 사후
허그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알고싶네요.
현재 아파트에서 살고있는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팔려고 내놨는데 팔리지가
않네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계약했기에 허그에는 가입되어 있는상황이구요.
연장 계약요구해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는데 지금 상황에선 팔리지가 않을것
같기도하구요. 계약종료시 허그에서
100프로 보증금 받을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이후 허그에서 보증금 지급한후
허그에서 아파트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그에 보증보험처리하시면 허그에서 글쓴이에게 보증금 전액을 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