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가입되어있고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전세로 살고있던 집이 어느날 갑자기 경매절차를 밟고있다는 얘길듣고 한동안 멘붕이었다가 다행히 집주인이 전세 계약해지 동의해줘서 허그를 통해 이런저런 절차를 밟고있는데요..

다시 생각해보면

어차피 보증보험가입되어 있어서 언제든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다면 지금집에 계속 살아도 되나요?

낙찰이 되어 새집주인이 퇴거요청 하지 않는이상이요..

근데 근저당도 억단위로 잡혀있다하고 저희 전세금까지하면 실거래가보다 높아져서 쉽게 낙찰되지 않을거 같기도 하구요..

이런 경우바 처음이라 뭐가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그를 통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받고 있다면 허그에서 본인이 배당요구하거나 요구하여 얻을 권리를 대신 취득하는 것이므로, 허그의 권리행사를 위해 퇴거가 필요할 수 있고 본인이 계속 거주하다 어느 시점에 허그에 전세금을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