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973년 12월 31일 「도로교통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구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위해 주행속도를 제한하고,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주행속도를 제한하고, 신호등을 설치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안전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