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엄마 명의로 신용카드 명의 도용 처벌방법?
상습적으로 엄마 명의로 ars로 카드를 발급 받기도 하고 엄마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카드 발급을 받아 개인 필요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엄마 명의기 때문에 채무변제를 지금까지 해왔으며 저 없을 때 집에 와서 몰래 신분증 가지고 가서 대출도 받으려 해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도 해 보았는데 가족간에 신고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는지는 25년 넘은 듯하고 병원에서 퇴원만 하면 이런 범행을 상습적으로 지속해 왔기에 최근에도 병원에 나오자 마자 엄마 명의로 신분을 위조해 카드를 2개나 만들어 썼던 사실을 알게 되어 형사 고소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건 병도 문제지만 기질적으로 사기가 있습니다~. 병을 앓고 있기 전에도 사기죄로 1년형 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가족의 신분증 위조나 본인 인척 카드를 발급 받는 일들이 수년간 계속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처벌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질의 내용 잘 보았습니다만, 아쉽게도 형법에서는 친족 상도례라고 하여 가족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고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문서 등의 위조가 있었다면 위조 사문서 , 동행사죄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신중하게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