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현실적으로 공동명의차량 유지비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하기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명의의 차량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업목적으로 사용되고 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차량에 대한 구입비용이 지출된 경우로서 사업자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전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입증되는 유지관리비 등 이라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