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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꽃새52
늠름한꽃새5221.11.09

프리랜서 차량 구입 시 배우자 공동명의?

현재 프리랜서로 근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차량을 배우자 공동 명의로 구입할 하는데 공동명의로 지불은 배우자 명의 카드로 지불할 생각입니다. 내년 종소세 신고시 차량유지비 관련해서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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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즉, 개인사업자가 차량 구입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한다는 것은 사업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프리랜서를 하면서 필수적으로 사업목적에 사용한다면

    공동명의가 아닌 개인사업자 명의가 상식적이고

    리스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의 차량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업목적으로 사용되고 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차량에 대한 구입 비용이 지출된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필요경비로 계상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쪽에 있으므로 사업관련성만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차량에 대하여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명의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공동명의로 수취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의 비율만큼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동명의라도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명의(비사업자와 비사업자)의 차량을 전적으로 사업목적에만 사용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목적에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지비용 등에 대하여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관련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차량유지비 비용처리 가능 여부는 작년 매출로 결정되는 장부작성 여부, 경비율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의 유불리, 차량의 종류(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여부), 실제 사업에 사용한 비율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사실관계 말씀해주셔야 간략하게라도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 차량이라도 해당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별도의 한도규정은 없지만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연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포함)까지 차량유지비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