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대하여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명의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공동명의로 수취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의 비율만큼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동명의라도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명의(비사업자와 비사업자)의 차량을 전적으로 사업목적에만 사용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목적에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지비용 등에 대하여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