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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6.26

아파트 무자격 흑석동 청약 매매시 세금 알려주세요?

엄청난 경쟁률로 당첨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 기회에 매도 세금이 어찌 되는지 몰라 여쭤봅니다.

현재 상태는 자가 아파트34평 거주2년 채워서(2년전세 2년거주후 3년째) 비과세 요건은 채웠구요.

예전 장기임대특혜가 있을때 아파트1채를 장기임대8년짜리 등록해서 현재(5년차입니다.)

여기까지 있을때는 장기임대 등록당시 혜택이 장기임대물건이 있어도 1채에 한해서는 1가구1주택요건에 적용해서 비과세혜택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 청약이 당첨되서 분양아파트를 계약하고 전세끼고 매매를 하게된다면

1. 전세낀 상태에서 2년 채우지 않고 매도할때 양도세

2. 전세끼고 2년 채우고 나서 매도할때 양도세

3. 기존 집 매도하고 새아파트로 들어가서 2년 거주 채우고 양도세 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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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세법 기준으로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주택을 양도할 경우 66%의 세율이 적용도비니다.

    2.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따른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3. 기존 거주주택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거나, 분양권 아파트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신규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신규아파트를 양도할 경우에는 일반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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