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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두꺼비266
훤칠한두꺼비26621.08.20

1가구 1주택 시점 및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9년 8월 공시가 1억1천 아파트 구입 (구입시 비조정 지역)

.2020년 7월 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

최근 재개발로 인하여 2021년 8월10일 부로 관리처분 인가 확정.

다시 1가구 1주택 양도세 관련하여 다시 비조정 지역이므로 거주 하지 않고, 보유 2년을 채우면 비과세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세대주가 아니라 아버님 밑으로 세대원 으로 되어있었던걸 생각하지 못하고 어제야 비로서 알게되었습니다.

이경우 1가구 1주택이 아니라 1가구 2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대...

제가 금일부로 주소를 이전하여 아버님 으로 빠져나와 세대원 으로 되었을경우

매도 시점에 1가구 1주택 자로 간주되어 양도세 비과세 여건에 충족이 되어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부분인지

아님 세대원이 된 시점으로부터 2년을 채워야 비과세 여건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네이버지식이,세무사 마다 말이 다 달라서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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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01.01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잔여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세대분리로 인한 인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2년 이상을 새롭게 보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로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거주요건은 필요 없어서 세대주, 세대원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2년 이상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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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시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이에 따르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이므로 주택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양도하시는 시점에 양도인이 세대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이전의 이력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inspect_view.jsp?log_docu_kind=%EC%8B%AC%ED%8C%90&log_textItem=18&andSearchWord=&docu_kind=%EC%8B%AC%ED%8C%90&textItem=18&textItemNm=%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18&where_str=&body=4&docu_no_str=%EC%A1%B0%EC%8B%AC2013%EC%A4%912919&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172450&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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