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국무총리를 하는경우 둘다일을 할수 없을것 같은데 보좌관 급여등은 동시에 둘다 받나요? 아니면 국우총리. 장관 등 재임 기간에는 관련급여를 전혀 받지 않는지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자아자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회법 제29조를 참조하세요.
<국회법>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질문하신 급여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의원수당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