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은 카페로 운영하고 있는 단독 주택에 거주중입니다.
집앞 주차 구역이 따로 없어 시청에 신고후 주차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주차/카페이용자 주차를 하기 위함이였지만 어떤 사람이 주차하고 빼지를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으니 문제 없다고 하고, 견인해 간다고 하면 오히려 차에 손대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개인 주택앞의 주차공간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수있나요?
그리고 빼달라고 했을때 빼주지 않을경우 어떡해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