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
보다 더 적은 경우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더 크거나 또는
더 적은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