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매수자 명의 변경으로 인한 해지 시에 관한 질문과 계약해지 시 계약금 반환
안녕하세요. 최근에 빌라를 2억5천500으로 매도하게 되어서 매수인에게 팔고자하는데요.
3월초에 계약금 2500만원을 받고 4월20일에 3500만원의 중도금을 받고 6월에 잔금을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4월 20일에 자식에게 명의를 이전한다고 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재계약 해줄 수 있냐고 하여 알겠다고 한 후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1. 매수인이 재계약 명분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중도금 6000만원을 준다고 하고 제게 돈이 부족하니 저에게 먼저 2500만원의 계약금을 달라고 하면 먼저 줄 필요는 없지요?
계약금만 먼저 받고 다음 날 2500만원을 주고 중도금을 다시 받아도 상관 없지요?
2. 제가 이전에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었다고 가정한다면, 매수인이 재계약 명분으로 계약을 취소할 시 계약취소로 인한 계약금 반환의 효력은 언제까지 인가요?
위 질문은 제 상황을 떠나서,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받은 이후 계약 24시간 이전에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한다면 계약금을 전액 주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이 24시간 지나도 계약금을 반환해줘야 하나요?
계약해지로 인한 매수인의 계약금 반환에 관한 매도인의 의무가 궁금합니다. 저는 몇 시간 or 몇 일 이내에 계약해지 시 매수인에게 전액 반환을 해줘야 하는지 알지 못하거든요.
3. 자식에게 명의 이전을 한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하고 재계약 하자고 하는데, 매수인 명의만 변경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꼭 계약 취소하고 재계약 해야만 하는건가요? 이렇게 할 시 제가 알아두면 좋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매수인이 재계약 명분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중도금 6000만원을 준다고 하고 제게 돈이 부족하니 저에게 먼저 2500만원의 계약금을 달라고 하면 먼저 줄 필요는 없지요?
계약금만 먼저 받고 다음 날 2500만원을 주고 중도금을 다시 받아도 상관 없지요?
==> 네 그렇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제가 이전에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었다고 가정한다면, 매수인이 재계약 명분으로 계약을 취소할 시 계약취소로 인한 계약금 반환의 효력은 언제까지 인가요?
==>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여도 되는 사항입니다.
위 질문은 제 상황을 떠나서,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받은 이후 계약 24시간 이전에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한다면 계약금을 전액 주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이 24시간 지나도 계약금을 반환해줘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해지로 인한 매수인의 계약금 반환에 관한 매도인의 의무가 궁금합니다. 저는 몇 시간 or 몇 일 이내에 계약해지 시 매수인에게 전액 반환을 해줘야 하는지 알지 못하거든요.
==>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3. 자식에게 명의 이전을 한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하고 재계약 하자고 하는데, 매수인 명의만 변경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꼭 계약 취소하고 재계약 해야만 하는건가요? 이렇게 할 시 제가 알아두면 좋은게 있을까요?
==> 네 입출금 내역이 있어야 하는 만큼 반환후 새롭게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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