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1억8천 전세 가계약금 2백을 걸고 오늘 6월29일 계약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매매로 한다고 계약 파기를 하자네요 그럼 저희는 가계약금과 위합금을 받을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금(1천8백)에 2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