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아닙니다. 별도의 과태료 부과도 없고 너무 지나치게 속도를 줄이면 오히려 사고의 위험이 더 커집니다.
보통 톨게이트 진입할 때 60-70km/h 정도라면 앞차와 부딪힐 염려가 없으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유지한 채 그냥 지나쳐도 문제 없습니다.
하이패스의 감응 속도는 기술적으로 300km/h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 통과 속도는 이에 10분의 1에 불과한 30km/h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수준의 속도로 감속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속도를 확 줄여서 30km/h로 통과하면 뒤차의 경적 세례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심지어 후미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원래 하이패스 규정속도는 80km/h 이하였는데 사고를 염려해 나중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이패스의 규정속도를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