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건축입주권을 사서 아파트로
완공된 후, 차후 양도 시, 이 아파트의 취득가격은 "입주권 매수가격 + 추가분담금"으로 보면 될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실제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데에 들어간 입주권 취득가격, 그 이후 추가분담금, 취득세, 중개사수수료, 법무사수수료 등을 비용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