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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꿀벌11
정겨운꿀벌1123.03.30

노후화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재건축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재건축 진행과정에 있는 노후화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어느 시점에 매수해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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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전까지 매수하시면 조합원이 됩니다

    계약을 하시게 된다면 조합사무실에 가서 그집이 조합원승계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주택을 매수하여 조합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떄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만 사업무산등의 리스크가 있고 관리처분총회전에 조합원분양권을 매매하시면 사업상 리스크가 적지만, 가격적인 이점이 적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0

    안녕하세요.

    재건축관련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 재건축조합이 결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듯 합니다.

    재건축이 진행중일 때는 사람들 사이에서 입주권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처 부동산중개사무소등에 전화문의만 해보셔도 진행사항을 자세히 말씀들으실수가 있을듯합니다.

    분양권은 일반적으로 신축아파트를 분양할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재건축아파트가 나중에 신축아파트로 분양시 그 시기에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맞을듯 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이 또한 재건축아파트 지역 인근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전화문의하셔서 세세한 일정등을 문의 해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이 아닌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입니다.

    이 시점 이후 구입하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되니 반드시 잘 확인하시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성투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