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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지어새247
다부진지어새24723.03.31

보험. 실비. 구강악안면 외과 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회사 단체 보험에 가입되있는데 몇달전에 턱이 아프고 부정교합도 심하고 무턱도 심해서 치아 교정 병원 갔는데

거기서 치아 교정만 하는거 보다 양악수술하는게 턱에도 좋고 이빨에도 좋다고 하셔서

이제 구강 악안면외과 가서 검사 및 상담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실비로 지원받을수있나요 ?

이게 치아로 들어가면 못받는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이게 치아로 들어가나요 ? 양악 수술 알아보려고 하는건데 ㅠㅠ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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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에 종속된 구강학과등은

    실비보험 청구시 치과진료로 간주되어 급여 부분만 보상이 가능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1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진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해당 질병코드가 K01~K08까지는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보장하며, 비급여부분은 보장이 안됩니다. 면책사항으로 양악수술비용의 98%가 비급여입니다. 우선 검진비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바와같이 진료 받으시고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시면 급여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에서 보상하는 치과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치료비만 보상이 됩니다.

    비급여 치료비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비급여 치료비등은 별도의 치아 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턱관절도 치아치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2009년 10월 이후 실손의료비는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지금의 실비보험은 치과에서 치료하는 항목이 급여 항목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과 의사분에게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여쭤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