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잃어버린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보상금은 물건 반환 후 한 달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