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현금이 많이 들어 있던 지갑을 주워서 택시기사에게 건네주었는데 나중에 보상금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택시에서 현금이 많이 들어 있던 지갑을 주워서 택시기사에게 건네주었는데 나중에 주인을 찾게 되면 보상금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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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해당 물건을 발견하여 그 부분은 점유하고 있던 택시기사에게 건낸 경우에도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주인을 찾는다면, 유실물법상 보상금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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