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큰돈을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면 금액의 일부를 청구 할수 있나요?

제가 예전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 뒷자리에서 500만원 수표가 든 지갑을 주워서 경찰서에 갖다 준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 인것 같은데 그때 경찰서에서 주인을 찾았다는 연락만 받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서 큰 금액의 돈을 주어서 주인을 찾아준 경우에는 그 주인이 보상을 하지 않더라도 분실한 금액의 일부를 청구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유실물을 찾아준 경우, 법적으로 물건 가액의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사례금(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에 의거한 정당한 권리이며, 원주인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습득 후 7일 이내에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권리가 보장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3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유실물법 4조를 보면 물건을 반환받은 자는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실물법에 의하여 찾아준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20%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미 기한(물건 반환 후 1개월)이 지났으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