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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명랑한수박

명랑한수박

공공기관 재직 중 부업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공기관 재직 중입니다.

재직 전 창작활동으로 월 3~40정도의 인센티브 수익을 얻고 있었고, 작년 6월 경부터 공공기관에 재직했습니다.

수익은 해외코인거래소에서 달러코인으로 받고, 불규칙적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현금화했습니다.

재직 후에는 현금화를 한 차례 했습니다.(원화 250만원 상당, 5개월치 합산)

1. 별도의 세금 신고 없이 코인으로만 거래된 것 같은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2. 금융소득으로 잡히는 건지,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해당 소득은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소득이 잡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별도 소득신고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