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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다슬기79
정중한다슬기7922.09.16

공무원 소액 수익 발생 (기타 소득)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정식으로 출판하거나, 주기적으로 연재를 하는 것이 아닌 취미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4만원 이하의 소액을 받고 그에 따른 글을 작성하는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을 출금하기 전까지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수익을 출금하게 될 시 결제 대행 업체를 사용하며 5월에 종소세(기타 소득)를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간(혹은 2~3년 주기로) 1회 5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어 출금하게 될 듯 싶습니다.

해당 사항도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거나, 겸직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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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이나 부담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원칙적으로는 상급기관 등에 허가를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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