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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분한긴꼬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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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7월 현금증여 이후 추가 현금증여 세금 문의

25년 7월에 아버님께 현금 5050만 받고 증여세 신고 하엿습니다.

26년 4월에 어머님께 추가로 4950만원 현금 증여를 받을거 같습니다. 증여세 금액이 궁금하며.

26년 4월 기준으로 10년이후 중여세가 리셋?되는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여 시기별로 합산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에서 1차 증여재산은 2035년 7월이 경과하면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금액을 증여세 신고시 25.7에 아버지로 부터 받은 금액도 합산해서 증여세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증여세는 500만원입니다.

    그 이후 증여가 전혀 없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10년 이후에도 5천만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