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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개운한꾀꼬리270

개운한꾀꼬리270

24.01.08

허리를 다쳐 시술을 받아야 하는데 건강보험혜택 받으려면 2주후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왜 그런가요?

성별

여성

나이대

80

복용중인 약

치매 예방약

어머니가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어지럼증으로 주저 앉았는데 정밀 검사해보니 척추가 일부 깨져서 시멘트를 발라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골다공증이 있으니 건강보험 적용 받으려면 2주후에 시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물론 보험적용 안받고 시술도 가능하다고 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희성 의사

      남희성 의사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24.01.08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급여 기준중에서 2주이상 보존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통증이 지속될 때 인정해주기 때문에 2주를 기다려야한다는 설명을 하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