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를 다쳐 시술을 받아야 하는데 건강보험혜택 받으려면 2주후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왜 그런가요?
나이
80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치매 예방약
기저질환
어머니가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어지럼증으로 주저 앉았는데 정밀 검사해보니 척추가 일부 깨져서 시멘트를 발라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골다공증이 있으니 건강보험 적용 받으려면 2주후에 시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물론 보험적용 안받고 시술도 가능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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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급여 기준중에서 2주이상 보존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통증이 지속될 때 인정해주기 때문에 2주를 기다려야한다는 설명을 하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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