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적인 채무관계가 있는데 채권자가 회생 신청
저희쪽에서 2500만원을 빌려준 상태에서
채무자가 40씩 원금을 갚고 있다가(10회 납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30만원×10회 =300만원을 받게 생겼습니다.
따로 본인이 40씩 원금을 갚겠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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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40만원씩 본인이 직접 변제할 경우, 법원 인가된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적 지급 약속은 법적 효력이 떨어지니 신뢰는 제한적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등록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만 인정받으며, 추가 변제는 개인적 합의로 관리해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전 채권자는 이의 신청 가능하니 변제 계획 확인과 법적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국 그러한 채권이 일부만 변제되고 나머지는 면책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책임을 지고 변제를 하는 게 아니고서야 추후에 말을 바꾸어도 이미 채권이 면책되어서 그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한 사정 감안하시고 별도로 확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차라리 나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