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청약 주담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분양가 10억 미만 아파트가 청약 당첨이 됬습니다.

10억으로 가정해서 DSR 한도때문에 잔금대출이 다 안나올 것 같아 전세를 주려합니다.

자기자본 3억, 전세 5억, 잔금대출 2억으로 자금계획중인데.. 대출규제가 너무 어려워서요ㅠ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1. 생애최초 주택구매는 LTV 80%(10억으로 가정하에 8억)까지 된다고 알고있는데, 생애최초도 DSR 2단계 적용해서 한도가 나오나요?

  2. 생애최초도 DSR 40%이 적용된다면 제가 잔금대출이 부족할 것 같아 전세 세입자를 들여야될 것 같은데.. 잔금대출(주담대)이 있으면 전세를 못내놓나요?

  3. 만약 내놓을 수 있다면 전세 세입자도 전세대출로 입주가 가능한가요?

  4. LTV 한도가 주담대에만 적용되는건지 아님 그 주택대상으로 가능한 총 대출한도(전세 세입자가 받을 대출 포함) 인건지 궁금합니다.

  5. 추가로 주담대 받은 후 전세세입자 들이는게 가능하다면 제가 따로 살 집에서의 추가 전세대출은 가능할까요?(현재 중기청으로 전세대출 이용중이며 25년11월이 만기고 계속 연장하려합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외 추가 대출은 없습니다.

대출규제가 수시로 변하고 있다는건 알지만, 현기준 시점에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생애최초 청약의 경우 LTV는 최대 80%까지 가능하지만, DSR 40% 규제도 적용됩니다. DSR 규제가 적용되면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잔금대출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담대가 있어도 전세를 줄 수 있으며, 세입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LTV는 주담대에만 적용되고, 전세 세입자의 전세대출은 별도의 한도로 계산됩니다. 추가 전세대출은 주담대와 상관없이 따로 가능하지만, 중기청 전세대출과 중복 가능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