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15년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취업해 떠나서 미국에서 미국인과 결혼해서 2년전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여성입니다 한국에 안 들어올생각으로 떠났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미국인 남편과 한국에 들어와서 몇년동안 살려고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취업도 할 생각이구요 이럴때 한국에 입국해서 혹시 아프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야하는데 건강보험 가입을 입국하고 바로 할수있는지요..미국인남편은 미국국적이여서 외국인으로 해야할거 같고 저 같은경우는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한국국적으로 입국후 바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미국인 남편을 피부양자로 등록할수있는지요? 입국하고 바로 취업이 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