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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유쾌한말7322.07.08

항공 마일리지 사용시 비용인정 문의

항공마일리지가 많이 있어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유럽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한 마일리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1. 사용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2.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비즈니스 좌석을 이용 할 경우 전액 가능한가요?

3.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직원과 동행했을 경우 직원이 사용한 마일리지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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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해당 마일리지를 항공료를 결제에 사용하는 경우 경비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이나(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마일리지를 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손익효과는 동일), 개인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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