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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5

보험용어중에 사행계약성이 어떤 뜻인가요?

보험을 알아보다 보니 보험 용어 중에 사행 계약성이란 용어가 나오던데 여기서 말하는 사행 계약성이란 용어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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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무설계사.금융강사
    제무설계사.금융강사23.09.05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특징입니다.

    확률에 따라 지급 혹은 미지급 되잖아요. 그래서 사행성보험이라고 해요.100%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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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행 계약성이란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의 여부와 범위가 장래의 우연한 사고에 의해 결정되는 성질을 말합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시점과 금액이 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험계약이 사행성을 가지는 경우를 사행 계약이라고 하고, 이러한 계약의 성질을 사행 계약성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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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행계약 (射倖契約)이란 경마, 복권 과 같이 요행을 노려서 우연한 이득을 얻으려는 계약을 말한다. 사행계약도 계약자유의 원칙하에서 유효하나 그 사행성이 지나쳐 공서양속에 반하면 그 민법 103조에 따라 자체가 무효가 된다. 보험계약의 사행성 보험계약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달려 있다는 점에서 사행계약의 일종으로 봅니다. 나쁜 의도로 쓴 말이 아니고 그런 성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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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사행계약성이란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행계약에 속합니다.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건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행계약인 도박과 유사하지만, 도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것으로 법률상 허용되지 않지만, 보험계약은 적법한 피보험이익을 가진 피보험자가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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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행계약성이란 보험이 우연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도박 복권처럼 우연성에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험사고라는 것이 고의가 아닌 우연한 과실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이고 그러함으로 보험계약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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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행계약성이란 보험 상품중 일부가 사행계약 위험이 존재하는데 고의로 위험을 조장 또는 악용을 하고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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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사행성계약은 간단히 말해서 사기 가능성이 있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적 사기를 유발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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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결국 사건, 사고 등에 보장 받는 것인데

    이 사건이 터질 수 도 있고, 터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이 사건이 터진다는 곳에 소위 '배팅'하는 것이라 볼 수 있기에

    사행성 계약이라는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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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사행성"이란 단어를 보면 도박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텐데요.

    보험 또한 도박처럼 우연히 발생한 사건에 따라 내가 타인에게 실제로 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행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과 도박의 차이점은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여 경제활동의 안정을 꾀하는 적법한 제도이나, 도박은 불법이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도덕적 해이에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위장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고, 주의태만으로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게 되므로 보험 가입 전보다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더 소홀히 하는 행위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오픈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

    https://open.kakao.com/o/s0RPM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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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사행성 계약이란

    사기의 뜻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사기를 칠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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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경우 향후 장래에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기 떄문에 사행 계약성의 성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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