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 압수수색은 전조가 전혀 없나요?
사업자가아닌 개인이 10억원 미만(최소 2억원)의 자금을 부모에게서, 계좌이체로 수백만원씩 2년간 수십번 지급받아 증여세를 내야하는경우(자금용도는 이체기록에미기재) 이를 상당부분 누락시켜 세무조사가 일어난다면, 불시에 비정기 세무조사로 압수수색할수도 있는 사안인가요? 그리고 중요한데, 이러한 압수수색의경우 정기세무조사같은 통보나 연락조사를통해 사전에 혐의점이 확보된 경우에만 불시에 집행되는지, 정기세무조사같은 연락없이도 혐의점이보이면 불시에 집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압수수색시 포렌식을 진행하다가 여죄(디지털기기등에 기록된 다른 범죄혐의)가 발각된사람은 수사처럼 똑같이 별건영장받아서 수사하나요? 아님 국세청이라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