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증여 목적 이외의) 개인통장에 다달이 현금이 입금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도 하나요?
가족끼리의 증여가 아닌 제3자 (친구, 친척등)에서 수천만원이 아니라 수십만원, 100단위의 금액이 다달이 입금이 되는 돈이라고 한다면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족양도를 제외한 기타 금액에 대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금액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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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예금 통장 입출금 내역만을
가지고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타인간 이체라도 다양한 목적으로
입출금되기 때문에 전부 다 증여로
보고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항을 조사하다가
가령, 상속이나 법인 연관으로 개인의 자금흐름을
보다가 일정한 금액이 일정기간 동안
입출금된다면 소명하라고 할 순 있습니다.
즉, 입출금 거래만이 아닌 연관 거래로 조사받을
수는 있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입출금이 되는지는
기록해 둘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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