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예금 통장 입출금 내역만을
가지고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타인간 이체라도 다양한 목적으로
입출금되기 때문에 전부 다 증여로
보고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항을 조사하다가
가령, 상속이나 법인 연관으로 개인의 자금흐름을
보다가 일정한 금액이 일정기간 동안
입출금된다면 소명하라고 할 순 있습니다.
즉, 입출금 거래만이 아닌 연관 거래로 조사받을
수는 있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입출금이 되는지는
기록해 둘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