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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즐거운개구리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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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05

(가족증여 목적 이외의) 개인통장에 다달이 현금이 입금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도 하나요?

가족끼리의 증여가 아닌 제3자 (친구, 친척등)에서 수천만원이 아니라 수십만원, 100단위의 금액이 다달이 입금이 되는 돈이라고 한다면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족양도를 제외한 기타 금액에 대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금액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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