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가수당 운영 시 삭감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 평가수당 운영에 대한 항목을 넣고
평가 후 연봉인상 대신 평가수당 인상 또는 삭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성과자에 대한 평가수당의 항목이 근로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로 평가수당을 마음대로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항목에서 연봉과 월총액에는 평가수당을 책정하지 않은 상태로
기본급 000만원, 연장근로수당 000만원, 평가수당 000만원 = 합계 0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