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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사슴벌레41
착실한사슴벌레4124.04.18

회사 퇴사후 종합소득세 신고 ?

안녕하세요

5년간 근무하고 이번년도 2월달에 퇴사를하였습니다

(회사 부도)

그로인해 3월 연말정산을 하지않았는데

5월달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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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초에 진행되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셨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항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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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안하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변 세무서 신고창구에서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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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2월 퇴사시, 중도퇴사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했을 것이며 1월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전액 환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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