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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거대한아비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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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3

기간제근로자 간식비 비과세 항목인가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근무일에 한해 간식비 1일 3천원 지급으로 근로계약했습니다. (별도 식대, 식사 제공 없음)

이런 경우 간식비는 4대보험 보수 총액, 소득세 계산 시 비과세 항목으로 봐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1.0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는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