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간제근로자 간식비 비과세 항목인가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근무일에 한해 간식비 1일 3천원 지급으로 근로계약했습니다. (별도 식대, 식사 제공 없음)
이런 경우 간식비는 4대보험 보수 총액, 소득세 계산 시 비과세 항목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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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는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