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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흰죽지261
신랄한흰죽지26124.04.16

퇴직금 산정 시 식대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식대가 산입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식대를 연봉계약서의 임금구성항목의 비과세로 지급해오다, 2023년도부터 임금구성항목에서 제외 후 별도로 복리후생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대 현물 지원 이외의 식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실제 근로일 및 출근 일수에 따라 식대를 근로자별로 차등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산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고용노동부에도 문의해봤으나 산입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기와 같은 조건하에 식대 지급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식대의 지급 조건은 2023년도까지는 하기와 같이 운영해오다, 2024년도부터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1. 2023년도~2024년 2월까지
1) 매월 소정근로일수 15일 이상 근로 시에만 식대 지급
2) 실제 출근하여 5시간이상 근로한 일수를 계산하여 1일 8,000원을 지급
3) 매월 소정근로일수 미달 시 식대 미지급

1. 2024년도 3월 ~현재
1) 매월 소정근로일수 15일 이상 근로 시에만 식대 지급
2) 매월 소정근로일수 15일 이상 개근 시 식대 200,000원 지급
3) 매월 소정근로일수 미달 시 식대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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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에 따라 지급받은 식대라면 임금성 인정 전제로

    퇴직금에 포함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식대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 및 출근 일수에 따라 식대를 근로자별로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도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위 경우도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