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식대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식대가 산입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식대를 연봉계약서의 임금구성항목의 비과세로 지급해오다, 2023년도부터 임금구성항목에서 제외 후 별도로 복리후생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대 현물 지원 이외의 식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실제 근로일 및 출근 일수에 따라 식대를 근로자별로 차등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산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고용노동부에도 문의해봤으나 산입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기와 같은 조건하에 식대 지급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식대의 지급 조건은 2023년도까지는 하기와 같이 운영해오다, 2024년도부터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1. 2023년도~2024년 2월까지
1) 매월 소정근로일수 15일 이상 근로 시에만 식대 지급
2) 실제 출근하여 5시간이상 근로한 일수를 계산하여 1일 8,000원을 지급
3) 매월 소정근로일수 미달 시 식대 미지급
1. 2024년도 3월 ~현재
1) 매월 소정근로일수 15일 이상 근로 시에만 식대 지급
2) 매월 소정근로일수 15일 이상 개근 시 식대 200,000원 지급
3) 매월 소정근로일수 미달 시 식대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에 따라 지급받은 식대라면 임금성 인정 전제로
퇴직금에 포함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식대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 및 출근 일수에 따라 식대를 근로자별로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도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위 경우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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