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거래한 증권사가 폐업을 할때 주식을 매수한 투자금은 보장 받나요?
주식을 거래한 증권사가 폐업할 경우 주식 매수한 투자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면서 걱정이 되네요. 은행도 정해진 액수가 있듯이 증권사도 보장할 수 있는 액수만 돌려주는 건지 아니면 아예 못받을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증권사가 폐업해도 투자한 주식이나 투자금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권사 계좌의 예수금이나 기투자 주식의 경우 투자가의 자산이라 증권사가 함부로 처분하거나 유용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다만, 증권사에 위탁했거나 증권사 금융 상품에 투자한 경우 상황이 복잡해 질 수 있고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인당 5천만원의 예금자 보호법은 증권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 말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세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는 '투자중개업자' 입니다.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매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거래하시는 증권사가 망해도 투자하신 증권이나 채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한 증권은 예탁원을 통해 안전하게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증권사에도 은행의 예금과 같이 원금이 보장되는 '예수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예수금은 아직 증권투자에 사용되지 않은 자금으로 마찬가지로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되며 이자 개념으로 소정의 예탁금이용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주식은 기본 가치는 회사입니다..회사가 없거나 폐쇄가되면 주식의 가치는 없으나 증권사는 이주식을 매매할수 있게 도와주는
거래소 역활입니다. 그리고 은행도 한개가 아닌 여러개의 지점등이 있습니다. 보통 영업이나 기타이유때문에 지점이 폐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한국 예탁결제원에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주식은 고객님의 명의로 그냥 가지고 계시게 됩니다. 그거를 다른 증권사로 입고를 시키는 절차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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