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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씨시뽀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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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차선 있는 곳에 추차금지입간판 세우면 어떻게되나요?

매장 앞 도로가 위 사진처럼 도로앞 양 옆에 주차선으로 주차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업종 특성상 짐차가 자주들어와 큰짐이 자주오가는 상황이라 매장입구 앞쪽에 짐이 오갈수있는정도 공간이라도 확보가 되었으면좋겠는데 주차가 따닥따닥 되어있고..

인도를통해 끝으로 나가도...

이런식으로 코너까지 주차가 되어있는 상황이라 짐이 나갈 방법이 없어 배송기사님들도 힘들어하시는 상황이고 매장 방문손님들도 주차하기힘들다며 30분이상 돌다왔다고 하시는데요...

낮시간에만이라도 입간판을 세워두고싶은데..

다른 상가들 앞쪽 입간판이 서있는곳들은

이런식으로 보드블럭 끝부분이 아래로 내려와있는 대문이 달린곳들뿐인것같더라구요..

주차선이있는 위치에 주차금지 입간판을세워 양해를 구하고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될까요?

세우면 어떻게 되나요?

차라리 스쿠터라도 사다가 주차해 확보해두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행복하게살아요

    행복하게살아요

    주차 구역의 입간판이나 주차 금지 콘을 임의적으로 세워 놓은다음 범칙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쿠터라도 세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애초에 자기 상가 앞에 도로는 가게 상가 주인이 점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동의 없이 꼬깔을 세워 놓은 걸을 누가 신고 한다면 나중에 벌금을 내게 될 수 있으나 보통 편의상 세워놓는 경우도 많으니 잘 고민해보시고 하셔야 할듯 합니다 법적으로 누가 신고하면 문제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기에 스쿠터 같이 작은 차를 세워놓는 것 도 방법이 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