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2019년 6월에 개정 시행된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에 의거 '도로 구역에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장애물을 놓는 행위를 금한다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 제117조(과태료)'에 의거 도로무단점용자는 점용 면적에등에 따라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도로법'에 의거 화분이나, 타이어등을 상가앞 주정차 구역에 두고 점령하는것은 위법이며, 상가앞 주정차 구역은 상가의 전유물이 전혀 아니지요.
따라서 우선 해당 가게주인한테 타이어등으로 가게앞을 점유해서 주차자리를 확보하는것은 위법이니 그만 두라고 잘 말씀해보시고,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한다면 해당지역 구청등에 민원을 제기하시면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