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귀하의 이해가 정확합니다. 개인연금, 연금저축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의 세제혜택 계좌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상장된 ETF만 직접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해외 상장 ETF인 VOO(S&P500 추종), SCHD(고배당주 추종) 등은 이러한 국내 세제혜택 계좌에서 직접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자본시장통합법상 해외주식 직접 투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에 상장된 미국나스덱100 또는 S&P500 등 주요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은 세제혜택 계좌에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국내 AMC사에서 발행한 KODEX 나스닥100, TIGER 미국나스닥100, KBSTAR S&P500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따라서 세제혜택을 누리면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하려면 국내 상장 ETF 상품을 활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외주식 직접 편입을 원한다면 일반 계좌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