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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담비295
굳건한담비29520.10.21

핸드폰 구매시 서류에기재된 계약내용불이행 민사밖에답이없나요?

안녕하세요

판매점이아닌 일반 법인대리점에서 핸드폰을구매했는데

구매당시 핸드폰기기값을 대리점에서

전액지원해주기로해서 구매를진행했는데

구매후3개월정도는 월요금4만원나오길래 맞게 잘됐나보다

하고잊고살았는데 어느순간 카드값이많이나오길래

내역확인을해보니 기기값이 청구가되고있어서

고객센터에 따져봤으나 이상하게 제가잘못한듯이 추궁해서

소보원에 접수했는데 소보원쪽에서도 방통위에서 정한

상한금액을 초과해서 민원접수를할수없다

민사로 진행하는수밖에없다 라는 얘기밖에 안하더라구요

혹시 다른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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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처리될 수 없다면 결국 소송절차에 의한 분쟁해결밖에는 답이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대리점에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내용증명을 받고도 계약내용대로 불이행한다면 민사소송으로 그 이행을 구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단통법위반사항을 불법으로 대리점과 협의하여 진행했다가 기망을 당한 사례로 보입니다. 민사로 진행하셔야 하며, 대리점에서 전액지원해주기로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구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