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만든 인스타그램 릴스 사운드를 맘대로 사용하는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인스타그램 릴스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백그라운드 사운드를
첨가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허락도 없이 가져다 쓰더라구요. 저는 다른사람이 쓰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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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백그라운드 사운드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법위반이 됩니다.
저작물인지 여부와 사용자가 어떠한 형태로 이용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배경 음악에 대해서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릴스 등의 음악으로 올리는 경우에 짧은 사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하기는 다소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