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5

제가 만든 인스타그램 릴스 사운드를 맘대로 사용하는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인스타그램 릴스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백그라운드 사운드를

첨가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허락도 없이 가져다 쓰더라구요. 저는 다른사람이 쓰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3.01.05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백그라운드 사운드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법위반이 됩니다.

    저작물인지 여부와 사용자가 어떠한 형태로 이용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배경 음악에 대해서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릴스 등의 음악으로 올리는 경우에 짧은 사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하기는 다소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