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등로긍 한 이후 특별한 매출 매입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실적 또는 0 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표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계속 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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