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이 아니라 매입, 매출에 따라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즉, 매입,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이상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소득자는 장부를 작성하고 비치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근거자료가 없어 부가가치세 신고가 불가하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과세자
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2기 과세기간(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다음연도 1월 25일
2. 간이과세자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다음연도 1월 25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