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70만 원 이하의 단체상해보험 보험료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받는 복리후생 차원의 혜택으로 지급되는 보험료 중 일정 금액 이하, 즉 70만 원 이하의 단체상해보험료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단체상해보험은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차원의 보험이므로, 일정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 한도가 7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취급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