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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경우 퇴직연금 보험가입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원천 신고시

퇴직연금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보험 가입조건도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보험은 과거에 있다 현재는 사라진 제도로

      퇴직연금 가입이 적정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