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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파리300
신랄한파리30023.12.15

퇴직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되면 가족들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나요?

현재 직장인이고 현재 건강보험에 가족3명이 아래와 같이 등록되어있습니다.


어머니(수입 월90이하 따로사심)

딸(20세, 대학생)

아들(16세)


퇴직해서 지역가입자가되서 건보료를 납부하게되면 위의 가족들은 그대로 가족으로 등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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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지역 건강보험료는 가족 여부결혼 여부 나이 등에 관계없이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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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가 된다고해서 가족들이 그대로 등록되지는 않는것으로 압니다.

    따로 피부양자 신청을 하셔야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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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별도 절차 없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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