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등본상에 어머니, 자녀 3명이 같이 있고 거주도 같이 하고있어요
어머니는 별도 소득이 없고 세대주로 되어있고 자녀는 3명다 직장가입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요
기존에 아버지,어머니, 자녀3이 있어서 어머니는 아버지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어머니 앞으로 별도 건강보험료가 안나왔었어요
아버지가 등본상 주소를 변경할일이 있어서 변경을해서 등본에서 나가고
등본상 세대주가 어머니로 되면서 재산이있다고 건강보험료가 나온거에요
여기서 혹시 세대주를 자녀한테 넘기면 (30세가 넘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직장가입자에서 피부양자등록을 추가할수 있을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