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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남편에게 등록시

현재 모든 가족이 남편 밑으로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취직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아내분의 건강보험은 따로 빠지는 건가요? 빠지지 않고 현재(남편 부양가족으로) 로 있을수는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부양자등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직을 하게 되고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인 배우자가 취업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며, 부양가족에서는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배우자분이 회사에 취업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면 남편분의 피부양자에서는 제외되게 됩니다.

    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 대상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즉, 해당 배우자가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며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